‘연쇄 아동성범죄’ 김근식 측 “13건 자백했는데 12건 기소한 건 檢”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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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 선고 요청
김근식 측 공소권 남용 주장하며 “16년 후 추가 기소, 의도적 누락”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근식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 1심에서 김근식에 징역 10년에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근식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아동 강제 추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출소 하루 전 피고인에 대해 명백히 피고인의 범행이 아닌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돼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피고인이 13건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자백했음에도 12건만 기소한 뒤 16년 후 추가 기소한 것은 검사의 의도적인 누락이 충분히 의심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수감경 등 정상참작 사유로 적용해달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근식은 별도의 최후 진술을 하지 않고, 미리 작성한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에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공무집행방해), 교도소의 내의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한 후 지난해 10월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출소 하루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 됐다.

다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김근식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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