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경법상 사기 혐의’ 적용…“피해 규모 더 늘수도”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특경법을 적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오는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기 피해자는 15명이며 피해 규모는 19억여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또 경기 김포 전씨 모친 거주지와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증거물 임의 제출 등 방법으로 전씨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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