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는 왜 ‘갑질 논란’을 태웠나…‘尹의 맹비판’ 받은 이유는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1.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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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방식 조작으로 철퇴…경쟁사 가맹 택시 ‘콜 차단’해 또 심판대에
‘사실상의 요금 인상’도 비판…카카오모빌리티 “전면적 수수료 체계 개편”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카카오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독과점 비판’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사진은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카카오택시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자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에는 경쟁사 가맹 택시에 ‘콜 차단’을 한 혐의로 공정위 심판대에 섰다. 전날 카카오택시를 겨냥한 대통령의 공개적 비판까지 나오는 등 택시 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독과점 비판’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불공정 행위, 수수료 인상 가능성 높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T를 운영한다. 카카오T를 통해 자사의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와 일반 택시를 대상으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호출만을, 카카오T 블루는 일반호출과 블루호출을 받는다. 카카오T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200만 명으로, 95%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자랑한다. 우티와 아이엠, 타다 등 경쟁 3사의 이용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18배나 많다.

이렇게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연이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다는 소문이 공정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다. 2020년 1월 택시 사업자 단체 4곳이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한 뒤 3년 만에 나온 조사 결과였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 내 일반호출에서 자사 가맹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를 했다”며 이를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 수를 늘리기 위한 운영”이라고 해석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기사인 카카오T 블루 기사들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축소·제외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가맹 기사의 운임 수입이 높아졌고, 이는 가맹 기사 수를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도 언급했다. 또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승객 호출료와 기사들의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우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용자 편익증대가 최우선 가치”라고 해명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심각해지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나 타다 등 경쟁사에 가맹된 택시에는 승객의 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해왔다. ⓒ연합뉴스

타 플랫폼 가맹 택시는 콜 안 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최근에는 ‘콜 차단’이 논란이 됐다. 경쟁사에 가맹한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나 타다 등 경쟁사에 가맹된 택시에는 승객의 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해왔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진입 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재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2월 부과된 ‘콜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과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카카오T의 호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불만도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전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카카오T의 호출 수수료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에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 받은 것이라 부도덕하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맹비판했다.

 

‘사실상의 요금 인상’도 지적…대책 마련 급해져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이나 택시업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호출료를 인상하고 팁 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택시 요금을 끌어 올린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카카오T 블루 택시를 호출할 경우, 최대 3000원의 별도 이용 수수료가 추가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여기에 더해 카카오T 블루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만족할 경우 1000~2000원을 기사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팁 기능’을 지난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하차 후 별점 5점을 매기면 팁 지급 관련 메시지가 뜨는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와의 상생 차원에서 팁 기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팁 문화의 한국 도입에 대한 반발과 함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대 여론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 9월 오픈서베이가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반대에 가깝다’는 의견이 71.7%로 나타났고, ‘향후 택시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도 76.2%에 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회계 조사도 받고 있다. 비가맹 택시 차별 논란부터 분식회계 등 각종 의혹, 수수료 논란 등으로 당국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되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동안 수수료가 과하다는 비판에 대해 “글로벌 호출 플랫폼과 비슷하며, 관제 등 기술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해명해왔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전날 “가맹 택시 수수료 등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른 시일 내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수렴된 기사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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