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신중해야”…정상 상환해도 신용평점에 ‘부정적’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1.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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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 많아도, 대출 기록 없어도 신용평점 하락
5영업일·10만원 이상 연체시 금융권에 연체정보 공유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개인신용평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우 상환을 완료해도 신용 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우 상환을 완료해도 신용 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개인신용평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2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을수록, 고금리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 역시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정상 상환을 해도 고금리 대출을 받기 이전의 신용평점으로 회복되기 까지 시간이 걸렸다.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향후 1년 내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를 비롯한 신용위험 없이 신용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1~1000점으로 수치화한다. 금융사는 CB사의 신용평점과 자체 신용평가모형 등을 활용해 내부신용등급을 산출, 고객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A씨는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로 갈아탔음에도 신용평점이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자 A씨는 신용평점 재평가를 CB사에 요구했다. CB사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을 경우 대출 상환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즉각적인 신용평점 인상은 어렵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지난 2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후 CB사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이 835점에서 808점으로 하락했다. 그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대출 원리금·카드값 연체가 없음에도 신용평점이 하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B사는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을 경우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어 담보대출을 받아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 사례의 경우 일시적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지만, 연체 없이 신용거래를 유지하면 평점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연체가 없어도 신용카드나 대출 이용 등의 신용거래 내역이 없을 때도 신용거래정보 부족군으로 분류돼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납부내역 등을 CB사에 제출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용평점 산정방식이 CB사마다 다르다는 점, 5영업일 ·1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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