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정청구만으로 기사 30일 차단법’ 발의…인권위 “언론자유 침해 우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1.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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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언중위에 정정 청구시 최대 ‘30일’ 기사 접근 차단
인권위 “사전 허가·검열과 유사…국민의 알권리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이 정정 보도 청구로 최대 30일간 기사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전 검열’을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2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0월30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청구 등 조정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언론 기사를 최대 30일까지 접근 차단하는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 공동발의자는 김의겸·김태년·노웅래·신정훈·어기구·윤재갑·윤준병·이원택·이인영·전해철·주철현·최종윤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총 15명이다.

인권위는 개정안 입법 후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조정이 신청됐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면서 “시의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보도의) 일부 내용에만 문제가 있어서 전체 언론 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한다”면서 “임시조치 이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언론사의 적절한 방어수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언론 보도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제한한다”면서 “이에 대한 논쟁도 가로막아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본령인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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