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연말 앞두고 ‘사기성 직구’ 쇼핑몰 주의보 발령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1.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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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2월 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2069건
월평균 2배 수준…의류·신발 등 피해 가장 많아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주소 확인 필요”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해 5조3000억원 규모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11∼12월 연말 할인 행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 연합뉴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해 5조3000억원 규모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11∼12월 연말 할인 행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연말 할인 행사로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해 5조3000억원 규모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11∼12월 연말 할인 행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11∼12월 소비자원의 국제거래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69건이었으며, 월평균 접수 건수는 800여건이었다. 이 중 12월에만 1121건의 불만이 접수됐다. 다수의 품목 중 의류·신발 제품 관련 피해가 52.8%로 가장 많았다. 

불만 유형으로는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25.6%),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23.5%), 제품 하자와 품질 관련(21.3%) 등이 꼽혔다.

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 상품을 대폭 할인한다고 유인한 뒤 실제로는 배송해주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제품을 보내주는 쇼핑몰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선 유명 브랜드 상품 구매 시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접속한 쇼핑몰은 관련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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