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별건 수사는 위법”…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1.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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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사건 혐의와 무관…먼지털이식 수사”…부의심의위 거쳐 소집 여부 결정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0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규탄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10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규탄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위법한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의견서를 공개하며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의 지속에 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검찰은 본건인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먹사연이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모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 위반(뇌물)이라는 별건 혐의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먼지 털이식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건 혐의는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별개의 사건' 또는 '관련 없는 사건'에 해당해 위법한 수사"라며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에 기부한 후원금 내역은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집이 결정되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한다. 현재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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