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독성간염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집행유예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1.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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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
창원지방법원 ⓒ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 연합뉴스

독성 물질이 함유된 세척제 사용으로 근로자 집단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남 창원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성산업 사건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국내 첫 사례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에게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신청한 두성산업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

앞서 A씨와 두성산업은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 증상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은 급성 간염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다만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흥알앤티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성케미칼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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