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4인 구속기소…부당이익 2789억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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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 상승률 1년 간 730%에 이르러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 등 일당이 지난달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 일당이 지난달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 폭락과 관련해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관련자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윤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신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278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시세조종으로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으며, 지난달 17일에는 4만8400원을 기록해 1년 간의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른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00여 개의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영풍제지에 대한 이상 주가 흐름을 포착한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7일 이들 일당을 체포했으며, 지난달 23일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다른 피의자들도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하한가를 기록한 지난달 18일 두 종목에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지난달 26일 거래가 재개됐으나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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