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는 女에 불만”…檢, 엘리베이터 성폭행 시도 20대男에 중형 구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1.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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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의 엄벌요구”…징역 21년6개월 구형
피고 측, 첫 공판 당시 ‘심신미약’ 주장…“망상 사로잡혀”
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강간치상)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사진은 A씨가 구속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웃 여성을 폭행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7월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며 성폭행 하려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6개월이 구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성 A(23)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1년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또한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중형 구형의 이유에 대해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12시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 2개 층을 내려가는 사이 이같이 범행했다. 다만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로 성폭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된 A씨의 혐의명을 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간상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의 폭행이 고의적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외에도 A씨는 구속 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파손하려한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던 경찰관들을 깨물려하거나 발길질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받는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첫 공판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A씨)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갖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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