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에 “반헌법적 꼼수…탄핵·수사 대상”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1.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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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자·기자협회는 왜 침묵하나” 반문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 심의를 겨냥해 “반헌법적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의 심의를 개시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3인 중 야권 추천 위원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각하를 주장했으나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의견진술 의견을 고수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안다”면서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정보’ 개념에는 인터넷 언론 보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 정말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정보통신망법이 언론 보도를 통제 및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률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제1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니다. 본질은 언론”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언론중재법의 절차를 피하고 막바로 보도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헌법적 꼼수다. 이를 실행·집행하는 자는 탄핵 또는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던 언론학자들이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을 ‘서자(庶子)’ 또는 ‘얼자’(孽子)라고 생각해서 침묵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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