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심장이상설’ 제기한 장성철에 1억원 손배소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11.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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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풀코스 완주로 심장이상설 반박
지난달 29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서 42.195km를 완주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 의원 SNS
지난달 29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서 42.195km를 완주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 의원 SNS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심장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에 대해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안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다.

안 의원의 심장 이상설은 지난달 1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에 대해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장 소장은 이튿날인 17일 라디오방송에서 해당 발언과 관련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비꼬거나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다. 사실상 안 의원이 좀 아픈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며 “그래서 안 의원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접근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안 의원 측은 “유세 강행군에 따른 과로로 쓰러진 것뿐”이라며 건강 이상설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나 장 소장은 SNS에 “존경하는 안 의원님 심기를 상하게 해드려 더욱 송구하다”며 “하지만 저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협박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계속 저를 협박하시면 구급차 사진도 공개하겠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춘천마라톤에 참가하면서 해당 논란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그는 SNS에 “춘천마라톤 풀코스를 4시간33분 만에 완주했다”며 “국민 혈세를 가지고 세비를 받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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