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산재 사망 노동자 작년보다 감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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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작년보다 사망자 15명 증가
올해 3분기까지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작년 대비 10% 감소했다. ⓒ연합뉴스
올해 3분기까지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작년 대비 10% 감소했다. ⓒ연합뉴스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도 산재 사망자가 감소했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9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는 총 4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10명)보다 10.0%(51명) 줄어든 수치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9월 기준 449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483건) 대비 7.0%(34건)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이 180명(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대비 24명 감소했다. 이어 ‘물체에 맞음’이 지난해 대비 23명 늘어난 57명, ‘끼임’이 30명 감소한 48명, 깔림과 뒤집힘이 3명 감소한 37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지난해보다 13명 감소한 240명, 제조업에서 작년보다 20명 감소한 123명이 사망했다. 기타 업종도 96명으로 지난해 대비 18명 감소했다.

특히 업종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67명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41명 줄어들며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10명 감소한 192명을 기록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업의 경우 산재 사망자가 지난해 보다 15명 증가한 97명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7명을 기록한데 이어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DL이엔씨,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올해 말까지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위험성 평가를 접목시키고 있음에도 건설사의 경우 유해위험요인이 많고, 작업 공정 전문성이 높은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 기간 압박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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