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가 불법 촬영물 확인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진행
복합 쇼핑몰 의류 매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손님을 몰래 촬영할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12시10분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복합 쇼핑몰 의류 매장 탈의실에서 20대 여성 손님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천정이 개방된 탈의실에서 매장 내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가 휴대전화로 손님의 탈의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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