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횡령 반복에 금감원, 임직원 직접 제재한다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1.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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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위에 해당 내용 담은 상호금융업법 개정 건의
금전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에 의무 고발토록 지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점포 ⓒ연합뉴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사고와 관련해 직접 제재가 가능한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 연합뉴스

상호금융권의 고질적 만행인 횡령 사고를 막고자 금융당국이 사고 발생 시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횡령·배임 사고가 날 경우 각 중앙회가 의무적으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도 내용도 함께 수립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사고와 관련해 직접 제재가 가능한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현재 다른 업권은 횡령·배임과 관련해 금액과 상관없이 금감원이 직접 제재하는 조항이 법에 명시된 반면 상호금융권은 유사한 규정이 없다.

상호금융권은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와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새마을금고 포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을 포함한 금전 사고액은 총 511억4300만원이었다.

상호금융권에서 금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지 않고, 중앙회가 해당 개별 조합을 감독·검사한 뒤 고발 조치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금전 사고에 대한 내부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거나 아예 고발 조치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많다.

금감원은 법 개정 추진과 함께 금전 사고 발생 시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 내용도 내놓았다. 법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횡령·배임 건에 대해 자체 징계 및 조치 수위를 대폭 강화하라는 취지에서 실시된 조치다. 아울러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다시 맡을 수 없도록 하라는 지도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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