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전세보증금 챙기려 도주?…“1억원대 잔금 지급일 임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1.07 15: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잔금 받아 변호사비 등 충당하려 했던 듯”
김길수 “우발적 도주” 주장…경찰 ‘사전계획’ 가능성 수사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11월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11월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도주해 검거된 김길수(36)씨가 ‘우발적 도주’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찰은 여러 정황상 계획적 도주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4시쯤 김씨를 서울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김씨가 도주한지 약 70시간만이다.

김씨는 서울구치소 인계 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도주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경찰에 “병원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우발적으로 뛰어서 도주를 결심했다”면서 “계단으로 정신없이 뛰다보니 1층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것 같다. 지하에서 병원 관계자 옷을 입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도주 전 숟가락을 삼킨 이유에 대해서도 “교도소에 가는 것보단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김씨가 이번 도주를 사전계획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세대주택 빌라 임대인인 김씨가 올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가 최근 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오는 10일이 잔금 지급일로 1억5000만원 가량을 받기로 돼 있었다”면서 “평생 도망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진 않다. 이 돈을 받아 변호사 선임비 등에 충당하려 했던 것 같다”고 짚었다.

다만 별다른 직업 없이 다수 범죄로 교도소를 드나들던 김씨가 어떻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도주, 약 63시간만인 전날 오후 9시25분쯤 의정부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를 특수강도 혐의에 대한 구속 효력이 만료되기 전 도주 혐의로 재차 구속할 경우 ‘이중 구속’ 논란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 기초 조사를 끝낸 후 김씨를 서울구치소로 인계한 상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