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센터 직원 16명 징계
  • 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23.11.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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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구매 예산의 약 40%를 개인적으로 사용…조문 가면서 출장비 챙겨

인천테크노파크가 특정감사를 통해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수당을 챙긴 직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징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특정감사에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학교 졸업생에게 유리하도록 자격요건을 변경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7일 인천테크노파크가 박창호 인천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테크노파크 감사담당관은 최근 파브항공산업센터(항공센터) 소속 직원 16명을 징계했다. 이들 중 1명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이고 14명은 견책~감봉 3개월의 경징계, 1명은 불문(경고) 처분이다.

인천테크노파크가 지난달 10일 송도 미추홀타워 6층 회의실에서 이주호 원장(왼쪽에서 5번째)과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서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테크노파크

감사담당관은 항공센터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1월28일부터 올해 7월13일까지 3개의 장부를 만들어 놓고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예산 5064만5740원을 지출하면서 2967만1580원(58.6%)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예산의 절반 이상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이다.

이중 1988만9040원(39.3%)은 아이폰과 전동자전거, 향수, 영양제, 선글라스, 고급 목도리 등 개인적인 물품 215개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탁사업 회의비 566만원으로 16차례에 걸쳐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센터 직원 12명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 전이나 중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시간외근무 종료시간 이후에 복귀해 복도에서 지문만 인식한 후 퇴근하는 수법으로 최소 4만5080원에서 최고 240만5690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면서 허위의 부산 출장 문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해 2차례에 걸쳐 121만6000원의 출장여비를 챙긴 8명도 적발됐다.

매월 1인당 20만원으로 한정 돼 있는 근거리 출장도 과도하게 시간을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12명이 258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상근 연구위원과 파견사업체를 통해 상근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고, 파견 근로자가 근무일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는데도 만근한 것처럼 허위로 서명해 파견사업주에게 977만3500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도 적발됐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센터장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특정 대학교 졸업생 4명에게 유리하도록 자격요건을 변경된 채용 수요조사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한 시실도 드러났다.

한편, 인천테크노파크 감사담당관실은 익명제보시스템(K휘슬)을 통해 항공센터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사실 확인 조사를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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