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150일…8400건 법률·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3.11.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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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내년 상반기 가동
경기도,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확대한다…파주·구리·광명 등 올해 8개 지역 쉼터 조성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8400건 이상의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지난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105건 △법률상담 2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인력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의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한다.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해야하는 도민에게 이주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150만원 범위에서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 실제 이사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중 긴급주거지원으로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난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내년 상반기 가동

경기도가 '젠더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체계적인 기관 연계·지원, 유사 범죄 예방까지 통합적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대응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도는 남성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 사각지대 소홀, 신종범죄 대처 등이 지적받는 가운데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유형별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등 기관이 개별적·산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피해 지원 대상을 여성만이 아닌 경기도에 거주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누구나'로 규정하고 △젠더폭력 통합 대응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도민인식 개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젠더폭력이란 물리적, 환경적,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을 의미한다.

통합대응센터(가칭)는 내년 상반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현재 도내 젠더폭력 지원기관은 가정폭력상담소 40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개소, 성폭력상담소 27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5개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7개소, 1366센터 2개소, 해바라기센터 6개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개소 등 지원기관 104개소가 있다. 

통합대응센터는 이들이 수행하는 상담·지원 등이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365일 24시간 피해신고 접수, 초기 대응, 유기적인 기관 공조 등을 수행하는 긴급 콜센터도 운영한다.

아울러 범죄 예방을 위한 도민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관련 연구, 경찰·병원 등 협력망)이 지원기관 개별로 이뤄져 예산·인력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점을 보완해 젠더폭력 종합안내 누리집을 개설하는 등 통합적으로 관리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젠더폭력은 다양화되고 복합적 피해양상을 보이고 있어 통합적 보호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확대한다…파주·구리·광명 등 올해 8개 지역 쉼터 조성

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를 확대할 예정으로, 오는 10일 광명 간이 이동노동자쉼터가 문을 연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배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이동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도는 올해 용인·성남·안산·남양주·파주·이천·구리·광명 등 8개 지역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5월과 10월 파주시와 구리시에 개소한데 이어 세 번째로 개소하게 된 광명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광명역 인근 무의공 음식문화거리에 27㎡ 면적의 컨테이너 부스형으로 설치된다. 

쉼터 내부에는 냉·난방기, 와이파이, 냉온수기, 휴대전화 충전기, TV, 의자, 탁자, 소파, 공기청정기, 커피자판기, 도서 등이 비치된다. 연중 24시간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개인 큐알(QR)코드를 이용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8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0개소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간이 이동노동자쉼터가 광명지역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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