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 48.6㎏까지 감량…결국 만기전역에 처벌까지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1.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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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처분…法 “현역병으로 복무 마친 점 감안”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월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8년도 2월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연합뉴스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으려 굶고 과도한 운동을 해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현역병으로 입대해 만기전역한 뒤 끝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체중을 감량해 4급 사회복무 요원소집 대상 처분받기로 마음먹고,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6월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175㎝ 키에 체중이 48.6㎏ 측정돼 처분이 보류됐고, 2개월여 뒤 병무청의 불시 방문에서도 체중이 50.7㎏으로 측정돼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 뒤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적발돼 결국 현역병으로 복무했다.

병역법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현역병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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