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회장일 때 女 불러주더라”…성추행 일삼은 회사 대표 ‘집행유예’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1.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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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추행하거나 성희롱성 발언한 혐의
法 “피고, 범행 모두 인정…동종 전과 없어”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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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 등에서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60대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모 기업 대표 A(6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또한 함께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부하직원인 30대 피해자 B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회식 자리 등에서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다.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 회장으로 근무할 때 지인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여자들을 지속적으로 불러주고 잘해줘서 대출도 해주고, 10억원대 건물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줬다”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자신으로부터 지시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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