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시대’ 증가한 위조지폐, 영세상인 울린다…가짜 돈 구별법은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1.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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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신고 전기 대비 119%↑…한은 “대면 상거래 정상화로 증가”
시장‧노점 등서 고령 상인 노려…홀로그램·숨은 그림 확인해야
비자금이나 로비 수단으로 5만원권이 악용되는 경우가 드러나면서 지하 경제 확대를 막을 대책 마련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가 영세상인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합뉴스

최근 위조지폐가 사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재래시장 노점상에서 5만원권 위조화폐가 사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마트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남성이 통화 위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대전의 도시철도 역 창구에서 위조지폐로 승차권을 구매한 사례도 경찰에 접수됐다.

한국은행(한은)은 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위조지폐 사용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발견해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116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17장) , 전기(53장) 대비 118.9%(63장) 늘어났다.

한은은 모바일 페이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위조지폐의 발견 건수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등으로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되면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여기에 경찰이 수사 과정 등에서 발견한 위폐는 포함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조지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에도 대량의 위조화폐가 유통되기 전 적발됐다. 지난 12월 경기도 평택경찰서가 금은방 절도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복합기와 노트북을 이용해 만든 5억원 상당의 위조지폐가 발견된 것이다. 실제 지폐와 유사한 두께와 질감이었지만, 해당 화폐에 띠형 홀로그램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위조지폐 제조 사실을 밝혀냈다. 다행히 이 위조지폐는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적발된 5만원권 위조지폐 ⓒ연합뉴스
5만원권 위조지폐 ⓒ연합뉴스

5만원권 위조지폐 내고 거스름돈 받아…소품용도 유통

특히 최근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는 영세상인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장이나 노점에서 5만권 위조지폐를 내고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해 4만원 이상의 거스름돈을 받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9월에는 고령의 영세상인만을 골라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위조통화 행사 혐의로 기소된 예비부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복합기로 실제 5만원권을 양면 복사해 90장의 위조화폐를 위조한 후, 이 가운데 22장을 4일 동안 전국을 돌며 사용했다. 5만원권 위조지폐 1장을 내고 3000원 짜리 매생이 1봉지를 구입하면서 4만7000원을 거슬러 받는 방식이다.

소품용 ‘가짜 돈’이 시장의 고령 상인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초 적발된 소품용 위조지폐는 외국인이 사용한 것으로, 외국 국적의 지인으로부터 해당 지폐를 받으면서 “반드시 시장에서 나이가 많은 상인에게 물건을 살 때 사용하라”는 조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품용은 지폐 하단에 ‘영화 소품’이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지만, 고령의 상인들이 감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소품용 화폐의 경우 한은에 화폐 도안 이용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 제작해야 한다. 제작된 실물은 실제 화폐보다 각 길이가 10㎜ 이상 커야 하며, 이용이 끝난 후에는 한은이나 한은이 지정한 장소에서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지폐는 일반적인 소품용과도 크기가 다를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위조지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외국인은 경찰 조사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 풍물시장에서 총 12장의 위조화폐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중 4장만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의 위조지폐 식별 요령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의 위조지폐 식별 요령 ⓒ한국은행 제공

“진짜 지폐 숨은 그림, 앞면 초상과 달라”

특히 고령층이 주로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점 등을 노려 위조지폐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한은은 주의를 당부하며 지폐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고지한 바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위조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폐를 빛에 비춰보면 나오는 숨은 그림과 홀로그램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만원권의 경우, 빛에 비추어보면 숨은 그림인 세종대왕의 모습이 보인다. 숨은 그림은 인물 모습이 앞면의 도안 초상 모습과 시선의 방향 등에서 다르다. 진짜 지폐의 경우, 지폐를 기울였을 때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 4괘가 번갈아 홀로그램에 나타난다. 우측의 세종대왕 초상과 문자와 숫자는 볼록인쇄 처리가 돼 있어 만졌을 때 오톨도톨한 감촉을 느낄 수 있다.

오만원권을 빛에 비추면 숨은 그림인 신사임당 모습이 보인다. 만원권과 달리 오만원권에는 앞면 왼쪽 끝부분에 띠형 홀로그램이 있다. 각도에 따라 띠형 홀로그램에 우리나라 지도, 태극, 4괘 무늬가 번갈아 나타나게 된다. 지폐의 가운데 흰색 부분에는 입체형 부분노출 은선이 있는데, 지폐를 기울이면 그 안에서 태극무늬가 움직인다. 신사임당의 초상, 문자와 숫자 부위를 만졌을 때도 오톨도톨한 감촉이 느껴지도록 제작됐다.

한은에 따르면, 위조지폐에는 숨은 그림이 없거나, 숨은 그림의 모습이 앞면 도안 초상 모습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 홀로그램이 있어도 번갈아 보이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며, 컬러 복사기 등으로 제조됐기 때문에 부분노출 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선 속 태극무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상점에서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지폐를 받은 경우, 감시 카메라가 없다면 인상착의를 메모해두고 승용차 차종과 번호판을 적어두라”며 “고객이 떠난 뒤 위조지폐인지 알게 된다면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봉투에 넣은 뒤 경찰서와 은행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또 일반 시민이 위조지폐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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