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청문회 충분히 통과할 것”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11.08 15: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칙·정의·상식 기반해 사법 신뢰 회복할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 비서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법관은 경북 경주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을 지냈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적을 옮겼다.

조 전 대법관은 대표적 학구파·원칙론자로 통한다. 대법관 재임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에 정년(70세)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며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