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예고’ 20대, 1심 징역형 집유…法 “고의적 공무집행 방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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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불량…재범 위험성 높아”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최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글을 10회 올렸다고 진술했고, 익명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수험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만큼 수험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

앞서 최씨는 지난 7월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최씨는 해당 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관 약 2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해 경찰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 신청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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