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서 횡령 사고…금감원, 기관주의 통보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1.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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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회삿돈 2억원 빼돌려
연체정보 오등록해 잘못된 고객 신용정보도 만들어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직원이 회삿돈 2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자금 횡령,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자율처리 필요 1건 등을 통보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2020년 10월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부터 그해 말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18건)해 잘못된 신용정보가 유지되게 했다.

앞서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한 직원이 가상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91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속해서 조직 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그룹 내 내부통제 관련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도 각각 1억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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