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동과 같은 군사충돌 발생할 수 있어”
통일부는 9일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대북전단 관련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위헌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괴리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거女 미성년 딸 2명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징역 10년
‘금오도 추락사’ 남편, 아내 살인 무죄…대법 “12억 보험금 지급하라”
“사랑해준 것” JMS 정명석 성폭행 도운 치과의사, 피해자에 궤변
“형, 땡 잡았어요” 택시기사 기막힌 ‘신고’에 보이스피싱범 덜미
부하 강간하고 “너도 좋아하는 줄” 문자 보낸 공기업 직원
女 원룸 쫓아가 성폭행 시도한 배달기사…제지한 남친 ‘전치 24주’
흉악범죄 저지르고 교도소 황제가 된 사형수들
순항하는 줄 알았던 다이어트…‘이 신호’ 나타나면 멈춰야
수면 ‘부족’만 문제?…주말 내내 자면 겪을 수 있는 부작용들
전국 각지서 속출하는 ‘빈대’…서식 확인·방제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