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 추진…한동훈은?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11.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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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보고…손준성·이정섭 검사 포함
野 의총서 한동훈 탄핵 논의는 안 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들 3명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선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탄핵 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국회는 탄핵 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하고 처벌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며 “고발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국회가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의총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요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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