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투’ 주장했던 박진성 시인, 2심서 형량 가중…법정구속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1.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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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심 ‘징역 1년8월’
항소심 “피해자,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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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제기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박진성(43)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박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의 선고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박씨는 2015년 9월 말 온라인 시 강습 중 알게된 여성 A(당시 17세)씨에게 2016년 10월까지 “애인으로 안 받아주면 자살할거”, “애인하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미투(Me too)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10월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박씨는 A씨의 무고라며 맞섰다. 그는 2019년 3월29일~11월26일 간 본인 SNS에 “무고는 중대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허위 주장이 담긴 글을 11차례에 걸쳐 게재하는 등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본인 SNS에 A씨의 주민등록증 게재하거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박씨)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다”면서도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씨 측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내세우며 불복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SNS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을 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이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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