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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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위원회 활동 관련 정치적·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해당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차관에 대해선 “공직 생활을 오래 해 법률을 준수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잘 알면서도 문건에 포함된 부분을 알려주는 등 내부 정보를 비밀리에 파악했다”며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범행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데 기여했고,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 등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단계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조 전 수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나긴 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조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한 뒤 지난 4월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위원회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해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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