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방송3법…관건은 ‘尹 거부권’?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11.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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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 두고 여야 경색된 상황서,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윤재옥 “4대 악법”…홍익표 “대통령 거부권 또 행사하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등을 놓고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모두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야권과의 소통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3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민주당에선 공영방송을 포함한 방송언론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방송3법을 추진해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의미 있는 법안들이 통과됐다고 생각한다”며 “노란봉투법은 파업유도법이나 노조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법 어떤 분들에게는 삶의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법안이다. 또 방송3법도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 위해 핵심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도 당초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직전에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이 당론으로 결정되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계획을 갑작스레 철회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면 24시간이 지난 10일부터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4대 악법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를 불가피한 사유로 포기하게 돼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최종 시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 관련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두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정부 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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