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도검침원들 “대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처우하라”
  •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3.11.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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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진주시 고용 근로자로 판결”
市 “정규직 전환도 퇴직금 지급 소송 결론 후 함께 논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수도검침원들의 정규직원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시사저널 김대광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검침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시사저널 김대광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서부경남지부가 수도검침원들의 정규직(공무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7월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2019년 7월에는 개인위탁을 포함한 수도검침원들이 용역근로자라고 판단했으므로 정규직전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20년 4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 지난 5월 대법원은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결했다”면서 진주시를 향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판결 이행 촉구에 이어 현재 진행중인 진주시와 퇴직 검침원들의 퇴직금 소송에 대해서도 "진주시는 수도검침원들이 초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진주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조는 “△진주시에서 수도과 기간제 근로자(검침) 채용공고에 근무시간 월30일 중 1일 8시간, 18일 근무로 적시 △기존의 수도검침원과 동일한 항목의 제수당 지급 등을 지적하며 수도검침원들의 업무령과 노동시간이 월 60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건을 비롯한 처우와 관련된 현실직인 문제들은 퇴직자들의 1심 퇴직금 판결을 준용하겠다는 서면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때까지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진주시는 검침원들의 퇴직금 지급 관련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 15시간 근무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며 "진주시는 주 15시간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과 함께 노조가 요구하는 퇴직금 지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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