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신생아 특공’이 온다…소득기준 확 늘리고 중복 청약 허용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1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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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에 연간 7만 가구 제공
맞벌이 소득 기준 200% 확대…부부 중복 청약 가능
신생아 ©Pixabay
정부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해 내년 3월부터 연간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Pixabay

정부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해 내년 3월부터 연간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을 기존 140%에서 200%로 대폭 확대하고 부부 간 중복 청약도 허용해, 이른바 ‘혼인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 대상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로, 지난해 3월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신생아 특공 자격이 부여된다. 혼인 여부는 관계없다.

물량은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가구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배분된다. 공공임대에는 10%를 배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물량 배분은 조정된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에 신생아 특공 35%가 신설되면서, 기존 신혼부부 특공은 40%에서 15%로, 생애최초는 25%에서 15%로 줄인다.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은 신생아 특공 30%, 청년 특공 15%,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로 조정된다. 일반형은 신생아 20%, 생애최초 15%, 신혼부부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30%다.

ⓒ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 제공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 한다. 기존에는 우선(50%)·일반(20%)·추첨(30%)으로만 구분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일반(15%)·추첨(30%)으로 나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대상을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 수 배점은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맞벌이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 특공에서 유형별 10% 이내로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로 적용한다. 140%에 그쳤던 현행 기준을 200%까지 확대해,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부 간 중복 청약을 허용해 혼인 불이익을 방지한다.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에서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한다. 기존에는 중복 당첨됐을 경우 두 건 모두 무효 처리했다. 국민주택의 중복 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과 주택소유 이력도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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