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노란봉투법, 노조에만 특혜…방송3법, 공영방송 중립성 역행”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12.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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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하는 결과 가져올 것”
방송3법엔 “공정성 훼손되고 이사회 기능 형해화”
해당 법안 재의 요구권 행사안 의결…尹, 곧 재가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히고, 해당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며 ”심의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또 개정안이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고,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게 한 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송 3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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