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로’ 이동관, 결국 사의 표명…尹은 ‘읍참마속’ 고심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12.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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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국회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 결정
방통위 기능 정지되는 혼란 막기 위한 판단으로 보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1월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1월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방통위 기능이 정지되는 혼란를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 수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총선 전략으로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사의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관련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게 사실이라면 인사권자(윤 대통령)께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걸로 생각한다”며 “최종 결론이 나오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11월30일 본회의에 보고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2명의 상임위원으로 운영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개최 방침에 항의하며 11월30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일이 시한인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으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과 이날 본회의가 양당 원내대표의 의사일정 합의로 예정된 것이므로 개최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1월9일 본회의에서도 탄핵안 처리를 계획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시에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이 탄핵안 발의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깜짝 취소하면서 72시간 내에 예정된 본회의가 없게 되자,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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