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작할 정상 없다”…法, 의왕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범’에 징역 8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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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생각보다 형량 적어…일상 무너졌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강간상해' 혐의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영장 실질심사 향하는 20대 A씨 ⓒ 연합뉴스
이웃 여성을 폭행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7월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남성 A(23)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며칠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12시10분쯤 경기 의왕시의 모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인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끌고 내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로 A씨의 성폭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B씨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구속 이후에도 기행을 이어갔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함께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갖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이날 선고공판 종료 후 취재진에게 “생각보다 형량이 적어 충격적”이라면서 “일상이 무너졌고, 원래 생활로 아직 돌아가지 못한 피해자로서 징역 8년이라는 선고는 화나고 아쉽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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