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 11곳,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저조
  • 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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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개월간 2억원 규모 불과…“홍보 규제 완화해야”

인천시와 일선 기초단체들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홍보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1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제공받는다. 이를테면, 부평구는 부평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단체나 법인은 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자체가 주민복지를 높이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을 주민복지의 재원으로 활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와 일선 기초단체 10곳의 고향사랑기부금은 2억1589만3000원이다. 기부 횟수는 2907건이다.

이는 인천시내 11곳의 지방차지단체가 1곳당 264건에 1962만6636원씩 모금한 셈이다. 사실상 월평균 200만원도 모금하지 못한 것이다.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금의 차이도 컸다. 최고액은 4091만원(783건)이고, 최저액은 287만원(129건)으로 분석됐다. 지자체간 무려 14배 차이가 난 것이다.   

일선 기초단체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홍보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야 기부와 모금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선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 치러지는 각종 축제 등의 행사장에서 해당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 규제의 영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만큼 이달에 집중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홍보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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