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에 “尹, 반헌법적 대통령…좌시 않을 것”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1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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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 행사…정부·여당 취할 태도 아냐”
1일 국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노조법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노조법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재의요구 의결에 대해 “노동자들을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법부와 입법부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대통령”이라며 “이번 거부권 행사를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적어도 국회 환노위에서만큼은 여야 협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의 재의요구권 의결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국민적 합의가 높고 실제 법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부산의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를 언급하며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는 깨지고 거부당하고, 국내에서는 헌법정신을 깨고 거부권 행사를 밥 먹듯이 한다”고 비꼬았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윤 대통령이 끝내 민생 포기 대통령, 노동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포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총 73건인데, 윤 대통령이 취임 1년 반 만에 6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짚기도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으로 묶이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법안이 국회에 다시 넘어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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