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간 성관계 강요…일가족 ‘19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과 동거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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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0년 구형…“살인보다 죄책 중해”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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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9년 동안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성범죄를 자행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과 그 동거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고 이들을 지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무속인 A(51)씨와 그 동거녀 B(46)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면서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모처에서 점짐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서, 동거녀 B씨와 함께 C씨와 그의 20대 자녀 D씨 등 세 남매까지 일가족을 19년간 가스라이팅하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일가족의 모친 C씨는 A씨 등의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총 4차례 지진 것으로 드러났다. A·B씨는 지시에 불응하는 일가족 구성원들을 서로 폭행하게 한 혐의, 남매 간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이들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C씨 가족의 집에 CCTV 총 13대를 설치해 감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과 관련된 혐의도 있다. 일가족의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 및 신용카드를 관리하면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은 앞서 A·B씨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각 2000만~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경제적 빈곤으로 몰아넣어 자신들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켰다고 주장한다.

A·B씨의 범행은 지난 4월 세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인 상태로 이웃집으로 몸을 피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이 아닌 무속인 A씨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반면 A·B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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