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업주, 수개월간 욕설 메시지 등 영업 지장
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납득키 어려운 변명”
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납득키 어려운 변명”
일식집 사장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일명 ‘현피’(현실에서 몸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인터넷 은어)를 유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 등 명령도 함께다.
A씨는 2019년 1월27일 SNS를 통해 내려받은 일식집 주인 B씨와 B씨의 아들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내건 유튜브 채널을 사칭 개설했다. 유튜브 채널명은 ‘현피뜰사람 구함’이었다.
A씨는 B씨가 운영중인 일식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안면은 없는 사이였다. 그럼에도 A씨는 유튜브 채널 설명란에 B씨의 휴대전화 번호 및 업장 연락처를 적고 “현피 뜰 사람 전화해라. 문자, 욕 배틀 환영”이라고 썼다.
A씨의 ‘장난’이 불러온 파장은 컸다. 해당 유튜브 채널을 본 다수 네티즌들이 작년 7월부터 약 2개월 동안 B씨의 휴대전화나 일식집으로 전화하거나 욕설이 적힌 메시지를 전송해온 것이다. 때문에 B씨는 일식집 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겪어야 했다.
재판부는 “‘장난삼아 범행했다’는 피고인(A씨)의 변명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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