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대면진료 유경험자, ‘비대면 진료’ 받는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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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에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가능해져
의료계 반발…“편의성이 진료 최우선 가치 될 수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앓고 있는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의사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야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 한정돼 처방이 아닌 상담만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 왔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범위도 확대 시행한다. 현재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온 가운데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왔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로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총 98개의 시군구가 해당되는데,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현재까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 국한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내원했던 환자가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과거 방문 이력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 대면 진료를 했던 사람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예외적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 취약 시간대에 병원을 내원할 수 없으니 그런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확대된 비대면 진료 이용 기준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 부적합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는 ‘대면 진료 요구권’을 규정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의 처방 불가 의약품에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부작용이 큰 사후 피임약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 등을 살펴 제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처방전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한다.

한편,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같은 환자가 다른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면 이것을 진료의 연속성이 있는 재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한 달 전 감기로 내원했던 환자가 외상으로 온다고 해서 그걸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며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편의성이 진료의 최우선 가치가 될 수는 없다”며 “초진의 경우 비대면진료에서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쪽에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더 강화하고 편의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오랫동안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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