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법원은 “위법”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2.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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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정 위반” 공정위 주장에 재판부 “금융사 아냐”
“자체자금 운용해 취득한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과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7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이 거둔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금을 비롯한 금융수익인 점에 근거해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맞서 불복 소송을 냈다. 자사 금융수익은 모두 자체 자금을 운용해 얻은 것으로 케이큐브홀딩스를 고객 예탁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금융사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케이큐브홀딩스처럼 자체 자금만을 운용해 금융수익을 얻는 업체도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 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방대한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 확장'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선 자기자금을 이용한 계열 확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관해선 "정당한 방법을 통한 경제력의 집중은 억제할 이유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어 "설령 국민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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