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13년간 ‘2090회’ 성폭행한 50대…“혐의 인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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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혐의도…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그루밍 성범죄’ 수법…피해자 친모는 극단 선택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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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을 13년 간 2000회 이상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피해자 친모의 경우 피고 남성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후 극단선택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고아무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고씨의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아동복지법(상습음행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채택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고씨 본인 또한 ‘피고인의 의견도 변호인 의견과 동일한가’라고 묻는 재판부에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가 12살이었던 시점부터 약 13년 동안 약 2090회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어린 A씨를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심리적 지배)’ 수법을 동원해 성범죄를 지속해 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고씨의 범행은 가족 모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이후까지 지속됐다. 뒤늦게 자신이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란 사실을 인지한 A씨가 뉴질랜드 경찰에 고씨를 신고했지만, 고씨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이에 지난 6월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를 통해 뉴질랜드 경찰 측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1월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고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한편 A씨 모친의 경우 고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후 받은 충격으로 극단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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