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가족 “고의성 없었다” 주장했지만…法, 부부 구속영장 발부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7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정아무개씨 부부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 부부의 아들은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경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선 정씨 부부는 ‘피해자들에 할 말이 없냐’, ‘변제 계획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정씨 부부는 수원과 화성지역 일대 18개의 법인을 만든 후 임차인과 각 1억원 상당의 전세계약을 체결,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정씨 가족 등을 비롯해 부동산 전세 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정씨 가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정씨 가족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러한 수사를 통해 정씨 가족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정씨 부부에 대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정씨 가족은 “사기에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까지 정씨 가족의 전세사기 관련 고소장은 474건, 피해액은 71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씨 가족의 검찰 송치 이후에도 관련 법인 관계자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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