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잦아들까…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2.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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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지켜야 입주 시작 가능…기존 아파트는 저감공사 인센티브
주택법 개정 필요 사안…예산·세제 반영해 내후년에나 도입 예상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4종을 개발, 'H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은 H사일런트 랩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 직원들 ⓒ 연합뉴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4종을 개발, 'H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은 H사일런트 랩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 직원들 ⓒ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건설사들이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할 전망이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차감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8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 승인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는 초강력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적 행정 절차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반드시 보강 공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춰야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시작할 수 없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사들이 현재 마련돼 있는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켜도, 기준 미달로 인한 준공 불허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 개정 사안…내년 연말에나 통과 전망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현재 양도세는 12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어 양도세 면제 대상인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은 보완할 예정이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선 층간소음 방지 매트 시공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 대책에는 층간소음 매트 설치 비용을 연 1.8%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올해 5000가구가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150억원어치의 예산을 편성해뒀으나, 가구 당 설치 비용도 들어가는 탓에 지원 실적은 21건으로 미미한 상태다.

실제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불허하려면 주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당장 법을 제출해도 내년 4월 총선과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22대 국회에서나 법안이 제출돼 내년 연말에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에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아파트에 한해 준공 불허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음 저감 매트 지원 제도도 이미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있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 예산에 반영돼 내후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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