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초·중등생 4명 성매수한 40대男…중학교 방과후 교사였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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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法, 징역 5년 선고…“비난 가능성 높아”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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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을 통해 여자 초·중등생들을 상대로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중학교 방과 후 교사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 또한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18일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된 12~15세의 여자 초·중등생 4명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대구 지역 중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다른 초·중학교 재학중인 여학생 4명에게 현금 등을 주고 총 20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바디캠 등을 동원해 피해자 3명에 대한 성착취물 11건을 제작한 혐의도 함께다.

또한 검찰은 A씨가 여학생들 중 2명이 성매매의 대가 일부를 술과 담배로 줄 것을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이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성적 중요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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