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 기각…“해당 발언, 성희롱 해당해 징계 적절”
일본군 '위안부' 관련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논란 발언을 해 학교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류석춘(68)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8일 오후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소 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그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 전 교수는 소청심사위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류 전 교수는 이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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