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3회 형사처벌 전력…영원히 격리해야”
호감을 품은 여성이 주점의 다른 테이블로 옮겼다는 이유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다.
A씨는 8월27일 오후 11시21분쯤 경북 영천의 한 주점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감을 품었던 여성 지인 B(53)씨와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에 A씨는 피해 여성을 겁주려는 의도로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주점으로 돌아왔다. 이때 B씨가 주점의 다른 테이블로 옮겨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격분, 흉기를 꺼내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살해당한 피해자와 A씨는 서로 안면이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이 사건 범행 이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해 총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성행을 개선하려 노력하긴 커녕 극악무도한 살인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평생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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