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에 필로폰 숨겨 국내 반입한 30대…2심도 ‘징역 5년’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2.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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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항소 기각…1심 징역 5년 유지
법원 “마약 가액 500만원 이상인 것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연합뉴스

필리핀에서 생리대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갖고 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 김해공항을 통해 필리핀 클라크 공항으로 출국한 뒤 성명불상의 필리핀 국적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200g을 받아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을 가져와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면서도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마약류 수입 행위를 엄하게 처벌,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해당 마약류가 무엇인지, 마약의 가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했다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0만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 행위'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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