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 통과…74일간의 공백 사태 해소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12.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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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64명·반대 18명·기권 10명…민주당도 대거 찬성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 투표로 이뤄졌다.

이로써 지난 9월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공백 사태를 맞은 대법원장 자리가 74일 만에 채워지게 됐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가결이 예상된 바 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장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져온 점을 감안해 조 후보자는 오는 11일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대법원장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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