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식대‧월세‧영화비 등 ‘체크리스트’는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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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영화 관람료 공제율 30%…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도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포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

이번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에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둔 1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점심값 1만원 시대…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먼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 70%(청년은 5년 동안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존 연간 감면세액 한도는 15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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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면 15%, 그 이하면 17%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과거 10%, 12%의 공제율이 각각 5%포인트(p)씩 상향된 것이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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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영화 관람료의 경우,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된다. 또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한도 200만원이 추가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면 세액공제 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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