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40억원대 ‘먹튀 주유소’ 적발…유류 2억원 상당 첫 압류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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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무자료유류 판매 후 개·폐업 반복
“단속 시기 4개월 단축 등 대응 강화할 것”
국세청이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팔아치운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들을 대거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먹튀 주유소 등 35개 유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04억원 상당 무자료 유류,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가 적발됐다.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유류 127㎘는 현장에서 처음 압류됐다. 이는 탱크로리 6대 분량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이다.

이번 조사는 석유관리원, 석유 관련 협회, 4대 정유사 등으로 구성된 불법 유류 대응 태스크포스(TF) 자문과 국세청 자체 수집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먹튀 주유소는 개·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빼돌리고 세금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400건의 먹튀 주유소 사례를 적발해 78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무단 폐업한 곳이 많아 징수 실적은 3억원에 불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A와 B는 바지 사장을 앞세워 석유 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 주유소를 세웠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등유를 섞어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해 이를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팔았다. 또 적발에 대비해 일당에게 도피자금 1억원을 챙겨주고 대신 처벌 받을 사람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먹튀 주유소 운영자 C는 같은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주유소를 반복해서 운영하면서 68억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54억원 상당의 석유 등을 매입하면서 세무 처리를 하지 않았다. 사업자 명의는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약 월 120만원을 주고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먹튀 혐의가 짙은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서는 명의 위장, 무자료 거래 등을 확인한 뒤 즉시 폐쇄 조치했다.

국세청은 먹튀 혐의 주유소 전담 직원을 두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산분석 체계도 개선해 불법유류 유통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시기를 최대 4개월 앞당기고 내년 3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면세유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먹튀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먹튀주유소는 세금 징수 회피를 위해 이른바 '팩토링' 계약을 맺고 팩토링사로부터 카드 대금을 미리 지급받고 있는데 이 경우 팩토링사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선순위 채권자가 돼 조세 채권 확보가 쉽지 않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대응 체계와 신종 조세 회피 수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불법 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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